소속사 "무단이탈 상습적" vs 남규리 "하늘도 알아"

김지연 기자 / 입력 : 2009.04.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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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씨야의 멤버 남규리가 소속사와 전속 계약 문제에 대해 남규리와 소속사 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남규리는 소속사 분쟁이 불거진 뒤인 지난 21일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미니홈피 메인화면 글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거야. 아시죠?"라며 자신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남규리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22일 "남규리는 소속사 무단이탈 상습범"이라며 불쾌한 입장을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남규리는 2006년 2월 GM기획과 계약할 당시 '예전에 잠시 몸담고 있던 소속사가 있었으나 계약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정리했다. 전속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GM기획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후 '남규리가 앞으로 연예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해 전속 계약을 합의 해지 해주었다'며, 전 소속사가 남규리에게 방송 출연 금지 및 1억 5000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시 남규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동종 업계 종사자와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고, 총 1700만 원의 합의금 중 1000만 원을 회사에서 부담했다고 전했다.

현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전속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으나 회사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했다. 다시 이런 문제를 일으키며 소속사를 무단이탈한 것은 법적 책임 뿐 아니라 신의의 문제"라며 "남규리는 상습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하며 도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남규리는 씨야 멤버들 중 항상 특별대우를 받아 온 멤버"라며 "단독으로 예능 프로그램 및 영화 등에 계속 출연해 왔으며 이 때문에 나머지 씨야의 두 멤버들은 항상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씨야에 대학 축제 섭외만 30곳 이상이 들어왔으나, 남규리의 영화 출연으로 인해 나머지 두 멤버들의 활동까지 불가능했다.

또한 남규리는 영화 출연 당시에도 신인 연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연료 2000만 원에 흥행 보너스 100%를 지급받는 등 소속사의 배려로 특별대우를 받았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남규리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식의 심경을 토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여러 사건들로 인해 연예 기획사에 대한 대중의 시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남규리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어콘텐츠미디어에 따르면 남규리를 포함, 김연지 이보람은 2006년 2월 당시 GM기획(현 엠넷미디어)과 5년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이후 GM기획이 현 엠넷미디어와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씨야 멤버들은 원 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엠넷미디어와 3년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남규리와 김연지 이보람은 지난 2006년 엠넷미디어와 새롭게 3년 전속 계약서를 쓸 당시,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잔여 2년은 멤버들을 발탁한 김광수 이사와 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보람과 김연지는 올 2월 엠넷미디어와 전속 계약이 끝난 후, 김광수 이사가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으며 과거 GM기획 대표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코어콘텐츠미디어로 소속사를 옮겨 4집 앨범 녹음 작업 중에 있다.

하지만 남규리는 최근 들어 자신의 계약 부분에 대해 부인하며 독자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게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코어콘텐츠미디어는 남규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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