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영화 '식객'을 제작하면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가짜 담보를 내세우고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영화 제작사 ㈜쇼이스트 대표 김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9월 서울 신사동 사무실에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화사업TF 팀장인 방모씨에게 "영화 제작지원비 5억원을 투자하면 2008년 2월까지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 투자원리금을 갚고 담보로 영화의 저작재산권 및 비디오 판매권을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투자를 받을 당시 채무액이 수십억원에 달해 법인 예금계좌가 채권자들에게 압류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방씨에게 담보로 제공한 저작재산권과 비디오 판매권도 이미 다른 업체에 양도돼 담보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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