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협 "카라 日활동 분배요율, 현지신인보다 多"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1.01.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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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이 공개한 유니버설뮤직 요청자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 회장 안정대)가 5인 걸그룹 카라의 일본 활동 수익 분배와 관련해 아무 이상이 없음을 밝혔다.

연제협은 25일 오후 공식 발표를 통해 카라 사태와 관련, "최근 협회 회원사(DSP미디어, 이하 DSP) 및 소속가수(카라)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대해 진상규명 조사에 나섰다"라며 사태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제협은 "이번 사태로 연제협 회원사 및 가요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소녀시대, 카라 등을 주축으로 발돋움하게 된 신 한류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일본 현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이에 연제협은 최근 카라의 사태와 관련해 (DSP와 카라의) 일본 현지 파트너사(유니버설뮤직재팬)에 공문을 보내 국내 제작사와 소속가수의 분배요율에 해당하는 일본의 가창 실연료 현황을 요청했고, 25일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라며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연제협은 "확인된 결과 현재, DSP가 카라에게 지급하고 있는 분배요율은 1.6~1.8%로, 일본의 통상적인 신인 가창실연료 0.5~1%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유니버설뮤직재팬 측에 따르면 전체 아티스트 계약(실적이 있는 아티스트가 이적할 경우를 포함)에 있어서 아티스트 인세는, 합계로 대략적으로 상품 가격의 0.5~3%이며, 신인이냐 실적이 있는 아티스트이냐에 따라 다르다. 유니버설뮤직 측은 "신인 아티스트일 경우, 상품 가격의 0.5~1% 정도가 아티스트 인세율의 평균치"란 내용의 회신도 연제협에 보냈다.

이어 "금번 카라의 분쟁사태는 지난 1월19일 현 카라 멤버 일부가 '소속사와의 신뢰관계 및 연예활동의 무조건적인 강요' '일방적인 무단계약' 등의 사유를 들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인 DSP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라며 "DSP는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본 협회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구하라는 1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구하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며 전속계약해지 당일 이 의견을 공식 철회했다.

이어 25일 DSP 측과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은 3인이 법률 대리인 측이 만남을 가졌으나, 사태 해결에 대한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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