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세번째 이혼 면했다..法 청구기각

여주(경기)=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10.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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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가 세 번째 이혼을 면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부(지원장 박홍래)는 11일 오전 10시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인 정모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기각 한다"며 정씨의 이혼 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양측의 변호인은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나훈아는 세 번째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씨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정씨 측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과를 아직 접하지 못했으나 소 기각이 사실이라면 당사자와 의견을 나눠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측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 나훈아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조정이 불발된 뒤 수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 1985년 결혼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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