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금사월' 관련자 징계 재심 받아들여..'경고'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6.05.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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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통신심의위가 MBC가 요청한 드라마 '내 딸, 금사월'의 관련자 징계 제재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경고 제재 조치를 취했다.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제9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MBC가 지난 3월 10일 받은 '내 딸, 금사월' 관련자 징계와 관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내 딸, 금사월'은 앞서 지난 3월 간접 광고 및 윤리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관계자 징계 제재를 받았다. 이 드라마는 그간 일부 회사의 제품이 거듭 방송에 등장해 간접 광고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 또 극중 신득예(전인화 분)가 건물 난간에서 강만후(손창민 분)의 멱살을 잡는 장면, 신득예가 자신의 친딸인 금사월(백진희 분)과 양아들 강찬민(윤현민 분)의 결혼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윤리 문제로 지적됐다.

MBC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앞서 두 차례 징계를 받았다"며 "저희 제작진의 노력이 부족했음도 통감하고 있으나 한 드라마에 세 번이나 심의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두 번의 지적을 받은 후 부족하나마 저희 제작진이 기울인 노력을 헤아려 세 번째 중징계는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MBC는 문제가 된 부분이 심의규정에 부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드라마 관련자를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회부, 엄중한 문책과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재미와 감동 뿐만 아니라 품위 유지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내 딸, 금사월'이 받은 관련자 징계(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위반)를 경고 조치로 재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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