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KOVO, '연봉 기습 공개' 한전에 벌금 1000만원 징계

한동훈 기자 / 입력 : 2020.12.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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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사진=뉴스1
한국국배구연맹(KOVO)가 연봉을 기습 공개한 한국전력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KOVO는 8일 "한국전력이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 4조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⑥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을 위반했다고 판단,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KOVO는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KOVO는 한국전력의 소명을 청취한 뒤 남·녀 12개 구단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OVO는 8일 두 번째 상벌위를 열었다.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가 이사회 의결 불이행 사항인지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KOVO는 한국전력이 연맹 규정을 어겼다고 최종 판단해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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