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2심서도 집행유예..항소 기각 [종합]

중앙지방법원=이덕행 기자 / 입력 : 2022.1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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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나플라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2.11.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플라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단계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에게 추징금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흡연했던 대마의 양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과 나플라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나플라에게 추징금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플라 측은 "재판 절차가 장기간 진행돼 사실상 집행유예 기간을 넘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나플라는 "검찰 수사부터 1심을 거쳐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 자숙하고 반성해왔다.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받고, 주변에도 대마의 위험성을 전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나플라는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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