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 30억 손해배상 소송 6월 스타트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4.04.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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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사진=펑키스튜디오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를 통해 판타지보이즈로 데뷔했던 가수 유준원의 전속계약 소송이 오는 6월 말 첫 재판에 돌입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오는 6월 27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유준원은 지난 2023년 6월 종영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보이즈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분배 문제로 판타지보이즈에 합류하지 않고 오히려 제작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3년 11월 24일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준원은 소송 비용 전부와 상대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때문에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준원 측은 항고 의사를 밝히지 않고 "기각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포켓돌스튜디오, 펑키스튜디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준 이상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계속 할 필요가 없어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전속계약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포켓돌스튜디오, 펑키스튜디오가 현 상태에서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의 계약을 교섭, 체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이에 대해서도 포켓돌스튜디오와 펑키스튜디오 모두 동일하게 주장하는 걸 재판부도 인정했다. 앞으로 유준원의 연예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펑키스튜디오 법률대리인은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유준원 측 입장에 대해 "저희가 유준원과 5년 전속계약에 합의를 했는데 분배 등 부속 내용에 대해 합의서 체결을 안해서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뭔가 비겁한 변명처럼 들린다"라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사실 이러한 입장을 내비칠 거라고 예상한 부분도 있었다. 사실상 5년 계약 합의가 된 것이고 계약 체결까지도 인정이 됐는데 ('소년판타지') 결승전 이후 부속 합의서 체결을 유준원 측에서 하지 않아서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임의탈퇴한 것이라 인지하고 판타지보이즈를 론칭했던 거다"라고 주장하고 이어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재판부가 확인해줬다면서 마치 '우리는 (법적으로 배상을) 안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데 뭔가 재판부의 결정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심문기일 당시에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애초에 소송 자체도 터무니없는 측면이 있었고 뭔가 (계약 관계 등에 있어서) 잘못 알고 해석하고 있는 듯 보였다. 결정문 취지에 나온대로 유준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펑키스튜디오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5년 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그렇기에 명백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코 유준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광수 대표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준원 군이 잘못을 뉘우치고 도쿄 콘서트 전에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해 함께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설득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 그쪽에서 물어야 하는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겠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유준원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오늘 오후 중으로 유준원 측에 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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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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