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를 대상으로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말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한국도로공사의 부담 참여를 통해 시행되며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노선버스의 경우 4월 16일 00시부터 5월 15일 24시까지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해 통행료 전액을 면제한다. 면제 방식은 이용 당시 정상 과금된 내역을 한 달간 정산한 뒤, 추후 신청을 통해 환급받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야화물차 및 사업용 건설기계는 4월 16일 21시부터 5월 16일 21시까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기존 30~50%였던 심야 시간 통행료 감면율이 100%로 확대되며, 폐쇄식 구간은 21시부터 0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23시부터 05시 사이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해야 하며, 3축 미만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필수이나 4종 이상의 대형 화물차는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구간에 따라 면제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데,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통행료가 즉시 면제된다. 다만 재정고속도로에서 진입해 민자고속도로로 나가는 경우에는 우선 정상 납부한 뒤 6월 16일부터 사후 정산이 이루어진다. 카드 결제 시에는 이후 사용 금액에서 차감 결제되고, 현금 결제 시에는 영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환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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