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204억7410만 원, 84억28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에 과징금 204억74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풍이 받은 과징금 규모는 회계 관련 단일 사건 중 가장 크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영풍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금감원이 지적한 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 및 해석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추정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 부채를 산정해 과소 계상했다.
과거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금속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해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환경 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당부채를 쌓았는데, 이 규모를 재무제표에 축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 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 부채도 과소계상했다. 영풍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토양 정화를 위한 충당 부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는 영풍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23년 자산손상 평가 시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밝혔다. 통상 회계 분야에서는 고의성이 확인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분식회계'라고 평가한다. 영풍을 향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영풍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이 아닌 '고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표 해임 권고는 '고의' 단계에만 명시돼 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도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풍이 받은 과징금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금융위는 영풍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평가한 셈이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 손실을 과소 계상했고,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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