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와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전면 수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광고 시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존 성능점검자 중심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일 발표했다.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든 핵심 원인은 성능보증보험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적 폐단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성능보험 의무 가입 도입 이후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는 5년 만에 2.2배로 급등했다. 특히 성능보험 수입 중 모집 수수료와 운영비 등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 비율이 무려 44%에 달했다. 이는 일반 자동차보험의 사업비 비율(16%)과 비교해 2.75배에 달하는 방만한 수준으로, 정작 하자 보상보다는 보험사의 이윤과 영업 비용을 챙기는 데 부당하게 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방만 운영 속에 중고차 관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 및 미흡한 보상에서 발생할 만큼 소비자 불만이 누적됐다.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하자 수리 책임을 성의 없이 보험에 떠넘기며 부실 점검을 방조했고,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몫으로 남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중요 항목 점검 오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하자보증책임을 매매업자로 일원화해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수리비 매매가 30% 이상 등)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환불 기준도 명확히 마련했다. 소비자를 기만하던 불투명한 '깜깜이 수수료' 관행을 뿌리 뽑고 판매자의 보증 책임을 강화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전면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능보증 점검업의 협회로 볼 수 있는 진단보증협회는 취재결과 국토부 정책에 대해 진단보증협회를 비롯해 아직 공식적으로 관련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협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매매업자 즉 딜러를 소비자로 두고 있는 구조 하에서 성능보험이 매매업자의 의무보험으로 통폐합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하게 비판하기 어려운 구조도 한 원인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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