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약속된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강모씨 등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차주들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약 900만 원을 지불하고 FSD 옵션을 구매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판매 개시 이후 9년이 지나도록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지 못했고, 기존 차량에 탑재된 하드웨어(HW 3.0) 성능으로는 약속된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테슬라가 FSD 명칭을 '감독형'으로 바꾸고 구독형으로 전환한 것은 완전자율주행 포기를 의미한다며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FSD 옵션 구매 계약이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레벨 5' 완전자동화를 보장하는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약 대상은 신호등 인식과 도심 자동조향 등 운전자 개입을 전제로 한 부분 자동화 기능이며, 향후 추가 기능은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능을 즉시 제공하지 못했다거나 기존 HW 3.0에서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계약상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규제 준수 등에 따른 기능 제공 지연은 테슬라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차주들이 이미 오토파일럿(AP) 등 일부 기능을 제공받았고 향후 개발될 추가 기능을 받을 지위도 취득했으므로 하자담보책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테슬라 FSD 옵션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테슬라코리아가 1심 승소를 거두며 유사 소송 전반에 주요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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