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계약 해지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가수 윤하(23·본명 고윤하)가 전 소속사에게 1억 원을 지급받게 됐다.
1일 윤하 측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는 윤하가 불공정 수익배분을 이유로 전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라이온미디어는 윤하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라이온미디어 변호인 측 역시 이날 스타뉴스에 "양측이 원만히 합의했다"며 "자세한 것은 전 소속사와 얘기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 측은 원만한 의견 조율을 위해 수차례 조정기일을 갖고, 합의에 대한 의지를 비쳐 왔다.
앞서 윤하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고 수익이 불공정하게 정산됐다"며 지난 4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와 수익 정산 4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윤하를 7년간 매니지먼트 한 라이온미디어는 지난달 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윤하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냈다.
한편 윤하는 지난 2004년 일본에서 데뷔, '오리콘의 혜성'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국내에 정식 데뷔해 '비밀번호 486' 등의 히트곡을 내며 활동해 왔다. 최근에는 MBC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DJ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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