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탈코리아=신문로] 서재원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호보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FC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시작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남 경기장 선거 유세 사건의 징계를 논의한다.
자유한국당 선거 운동원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4라운드 경남-대구FC전을 찾아 4.3 재보선 선거 유세를 펼쳤다. 경기장 밖이 아닌, 안까지 들어와 선거 운동은 벌인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장 내 유세는 연맹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연맹 정관 제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따르면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돼있다. 이를 어길 시,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경기 진행,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 징계를 받게 된다.
2일 진행된 징계위원회에는 조남돈(위원장, 변호사), 허정무(연맹 부총재), 오세권(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 윤영길(교수), 홍은아(교수), 김가람(변호사) 등이 참석해 경남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경남은 조기호 대표이사를 포함한 4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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