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 )가 병역 특례 봉사활동 자료 위조 논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뉴시스와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이영창)는 22일 김진야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도 법원은 "봉사활동 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다"며 김진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야는 2020년 8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봉사활동을 진행했지만, 2022년 11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하며 동일한 사진을 활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 같은 해 12월 활동 자료 역시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약 10시간가량 봉사 시간을 부풀린 정황이 확인돼 문체부는 2023년 7월 경고 처분을 내리고 봉사활동 34시간을 추가하도록 했다. 김진야는 추가 시간을 포함해 총 578시간을 지난해 12월 완료했지만,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야는 1심에서 "위조는 고의가 아니었고,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확인서의 글자체와 크기 등 차이를 통해 위조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최종 검토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진야는 지난해 9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절대로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김진야는 "활동 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달한 뒤 에이전트가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에이전트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의도적인 조작은 없었다. 경고 처분에 따라 추가 시간까지 모두 성실히 채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김진야는 "업무를 위임한 제 책임도 있기에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진야는 22일 항소심에서마저 패소하면서 문체부의 경고 처분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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