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을 언급하며 친일 재산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 하영의 증조부와 관련한 논란을 꺼냈다.
박 의원은 "친일 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최근 한 연예인의 증조부와 관련해 군포 일대 약 2700평 규모의 토지 소유 기록이 1910년대 토지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친일 가문이 안양역·군포역 일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증조부가 의사로 활동하며 이후에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미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로,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16년 만에 그 위원회를 다시 꾸린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 증조부의 재산이 친일 재산 환수 대상인지 현재로서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반민족행위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장신 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해당 증조부는 1916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총독 정치를 시인하고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규정한 대정친목회의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짐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손들이 부당하게 친일 재산을 승계해 부를 축적하고, 삼대가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 앞에 법무부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친일 재산 환수 관련 위원회 출범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준비단이 구성돼 오는 12월 발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소 환수 예상액이 325억 원이라고 했지만, 이는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확보된 정보를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최장 5년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독자성을 가지고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영은 앞서 자신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과 관련해 자필 사과문을 통해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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