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연맹→협회' 이재영·이다영 징계, 남은 시즌-국가대표 다시 볼 수 있을까

심혜진 기자 / 입력 : 2021.0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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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조별예선 B조 2차전 카자흐스탄과의 맞대결 승리 후 이다영과 이재영(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OSEN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이상 25·흥국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대표 자격 박탈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일 두 선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로 쓴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논란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과거 학생 때의 일이라고 해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두 선수가 출연했던 TV 예능프로그램들은 회차 다시보기를 모두 삭제할 정도로 심각하다. 광고도 마찬가지. 이들이 출연한 광고는 자취를 감췄다. 해당 기업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비공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제는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프로야구에서는 학폭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먼저 2018년 안우진(22·키움)의 사례가 있다. 안우진이 고교 시절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구단은 50경기 출장 정지를 내렸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국가대표 3년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3년 이상 자격 정지를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 자격이 아예 박탈된다. 사실상 국가대표 영구제명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다. 2021년 1차 지명 신인 선수인 김유성(19)이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일자 NC는 뒤늦게 지명을 철회했다. 프로에 들어와보지도 못하고 퇴출됐다.


일단 이재영과 이다영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건 소속팀인 흥국생명과 한국배구연맹(KOVO), 그리고 국가대표팀을 관리하는 대한민국배구협회다. 흥국생명은 "징계 등 후속 조치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분위기로서는 프로배구 정규리그 잔여 경기와 포스트시즌에서 이재영, 이다영이 코트에 서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선수단과 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맹 또한 논의 중이다. 프로배구 출범 후 처음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려 한다. KOVO 관계자는 "일단 구단에서 어떤 징계가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프로 입단 전에 벌어진 일이라 KOVO가 나서기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선례가 없는 부분이다.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KOVO '상벌규정'에서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에 따르면 '연맹 명예 실추 행위'를 할 경우 징계금 1000만~20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구해야할 부분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협회는 어떨까. 규정에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의 제1장 11조(결격사유)가 있다. 내용 중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임원 및 선수'는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가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재영과 이다영은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각각 국가대표 레프트와 세터로 뛴 바 있어 이번 사태는 향후 대표팀 운영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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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과 이다영(오른쪽)./사진=K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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