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실형→집유 감형 '눈물'

서울고법,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2년 보호관찰 선고… 김성민 고개 떨군채 눈물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1.03.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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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스타뉴스
김성민이 끝내 눈물을 흘렸다.

마약복용혐의로 수감 중인 배우 김성민(38)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간의 모든 혐의를 인정, 재판 내내 선처를 호소해온 김성민은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을 보였다. 고개를 떨군 채 김성민은 눈물을 보여 그간의 고통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은 "김성민은 마약 해외 밀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정서상 마약투약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한다"며 "하지만 김성민은 꾸준히 반성을 해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소량의 밀수와 마약 투약을 한 점,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2년간 보호관찰,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받을 것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분명 마약류와 관련된 혐의는 대한민국에서 1%도 허용할 수 없다. 벌을 엄중하게 다루며 처벌해야 마땅하다"라며 "하지만 김성민의 경우 어려웠던 가정형편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김성민은 대마초 흡입 및 필로폰 반입, 투약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성민의 변호인 측은 김성민이 마약에 손댈 당시 김성민의 상황이 최악에 치달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감형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성민 측 변호인도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변호인은 김성민이 마약을 했을 당시 얼마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를 재차 강조하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임에도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올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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