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정음 LG패션에 3억 배상" 권고

김훈남 기자 / 입력 : 2011.05.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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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속모델 계약 위반 문제를 놓고 LG패션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배우 황정음씨(26)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LG패션이 "전속 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황씨와 그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를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의 계약위반으로 LG패션의 매출 감소액 추산이 어렵고 황씨가 타사의 동종제품 광고에 출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LG패션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손해배상액으로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황씨 등이 받은 모델료가 1억5000만원이며 계약위반의 책임이 황씨 등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황씨와 코어콘텐츠미디어는 3억원을 LG패션에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는 지난달 20일 내려졌으며 양측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앞서 LG패션은 "지난해 3월 자사의 브랜드 해지스의 액세서리를 홍보키 위해 황씨 측과 계약금 1억5000만원, 계약기간 6개월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총 6억5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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