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사망교통사고' 무혐의 판정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1.08.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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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대성(22·강대성)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위를 직접 운전하던 차량으로 지나간 대성 사건과 관련, 대성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검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성의 차가 지나가기 전 가로등에 부딪혀 치명상을 입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 0.186%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대성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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