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 "미용시술"·이승연 "골절치료"..프로포폴 불법 부인(종합)

김수진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3.01.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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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인애(왼쪽)-이승연 ⓒ임성균·이기범 기자


배우 이승연과 장미인애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장미인애는 지난 23일 오후 검찰에서 이와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이승연은 조만간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투약임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입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연은 24일 오전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소속사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의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승연씨는 지난 2003년 촬영 중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라며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 집회 하에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하지만 척추골절은 지속적으로 이승연씨의 지병으로 남았고, 현재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해당 의사는 현재 압구정동에서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이승연씨의 척추골절은 일상생활에는 무리 없지만, 겨울 한파가 몰려왔을 때나 스케줄이 강행군되었을 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녀가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여배우의 당연한 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집회 하에 마취에 필요한 프로포폴 투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라고 전했다.

장미인애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측 역시 이날 오전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소속사측은 "장미인애는 피부 및 전신 관리 시술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수 차례 병원을 찾았고 이때마다 시술 주사를 맞기 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를 했다"면서 "지난 22일 저녁 검찰로부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해 강남의 7개 병원을 수사 중이며 그 과정에서 장미인애가 내원한 병원이 적발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23일 검찰청을 찾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측은 "장미인애가 검찰에게 연락을 받을 당시에도 '프로포폴'의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정도로 이 약품에 대한 지식은 없는 상태였지만 검찰 조사에 해당한 병원을 내원해 미용 시술을 받았던 기록은 사실이다"며 "피부 미용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은 맞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 후 시술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미인애측은 "장미인애가 2~3곳의 병원을 돌며 전신 마취를 한 기록에 대해서는 피부관리 클리닉, 성형외과, 전신 체형관리 클리닉 등 전문 분야별 시술을 받기 위함이었을 뿐,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내원하거나 시술 외 약물 투약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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