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의원직 박탈..지역구 3석 내년 4월 재보선

국재환 기자 / 입력 : 2014.12.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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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사진=뉴스1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 만에 끝내 해산됨으로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처음으로 해산된 정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과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인용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야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 의견을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통합진보당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 해산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김미희(성남 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3석의 재보궐 선거는 2015년 4월 2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반해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내후년 20대 총선 시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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