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미우새' 촬영 전 청소 多..안방서 여성용품 발견"[스타현장]

서울서부지법=안윤지 기자 / 입력 : 2024.07.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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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배우자 이모 씨가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자금을 회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은 일부 유죄, 박수홍씨의 개인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 2024.02.14.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 모 씨가 박수홍이 동거한다고 믿은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2일 오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는 "2019년도 쯤 '미우새' 촬영 녹화 기간엔 청소를 하러 자주 갔다"라면서도 '동거가 사실이라면 굳이 전해듣지 않아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상황 아니냐'란 질문에 "내가 (박수홍 집에) 혼자 갈 이유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우새' 촬영 전 어머니와 같이 갔을 때 본 증거(안방에서 발견한 여성 용품)가 있고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도 있어서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해서 나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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