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영풍 석포제련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의 명단과 사고 내용, 원인 등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사업장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 대표이사는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6일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내에서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중 삼수소화비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급성 중독으로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함에도 가스·증기·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작업자에게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관보를 통해 영풍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미이행된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예산 부여와 평가기준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및 절차 수립 등이다. 이에 더해 법령 의무 미이행 시 예산 편성·집행 등 조치를 규정한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당시 사고 경위와 구체적인 법 위반 실태를 공개함에 따라 영풍의 안전보건 관리 현황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설비 내부 폭발로 사망자가 발생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도 명단에 올랐다. 2022년 3월 충남 서천2공장에서 에탄올로 세척한 전기차 부품 건조 중 폭발이 일어나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단 공표와 관련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며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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