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가 기성용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 비용 역시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실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나, 피고 측의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며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폭로자 측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2000년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숙소에서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와 B씨가 기성용에게 1억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B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A씨만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3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와 B씨를 불송치(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폭로 내용을 '대국민 사기'라 칭한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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