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4' 제작논란, 세가지 쟁점은?①

[★리포트]

김건우 기자 / 입력 : 2008.11.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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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파인트리엔터테인먼트 대표 ⓒ 임성균 기자


16년만에 제작 계획을 발표한 영화 '장군의 아들4'가 문제없이 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작에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3일 오후 '장군의 아들4'의 제작사 파인트리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경민씨는 서울 종로구 파인트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버지 고 김두한씨를 다룬 '장군의 아들4'가 문제없이 제작될 예정이다. 이 자리는 그간의 사건에 관해 정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고 김두한씨의 장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민 파인트리 엔터테인먼트 대표, 박형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고 김두한씨 제작영화, 초상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난달 30일 파인트리엔터테인먼트는 "고 김두한씨를 주인공으로 하는 '장군의 아들4'가 제작된다. 김두한씨의 장남인 김경민씨가 직접 아버지의 생애를 다룬 영화를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의 누나인 김을동 의원이 "동생의 영화제작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제작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 변호사는 "역사적 실존인물에 관한 초상사용권에 대해 지방 판례에서는 상속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때 저작권은 사망 후 50년을 보고 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닌 고인에 대해 상업적인 목적의 작품으로 만들 경우 적용된다. 초상사용권은 유족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김 대표는 고 김두한씨의 초상사용권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김을동 의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가까운 시일에 누나 김을동 의원을 만나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제목 '장군의 아들4'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가?

'장군의 아들' 시리즈는 임권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1990년부터 총 3편의 영화가 개봉돼 흥행에 성공했다. 당시 주인공을 맡았던 박상민과 신현준 등은 이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 '장군의 아들' 시리즈는 소설가 고 홍성유씨의 작품을 원작으로 태흥영화사에서 제작했다.

박 변호사는 "제목과 제호의 경우 저작권법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이 작품은 전작들과 전혀 다른 구성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장군의 아들'은 특정인물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서는 2차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였다는 종속성,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에 관한 판례로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사건이 있다.

'장군의 아들4'가 그동안 만들어진 시리즈와 다른 인물과 내용의 영화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장군의 아들4'는 고 김두한씨에 대한 외전 성격의 영화다. 일본에 건너가서 활약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시리즈를 암시하는 '4' 부분이다. 이에 박 변호사는 "4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장군의 아들4'는 가제다. 추후에 제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관한 논쟁을 피해갔다.

저작권 여부? 누구한테 저작권이 있는가?

'장군의 아들4'는 김영빈 감독이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일었다. 김 감독은 '장군의 아들' 원작가 홍성유씨의 미망인으로부터 영화화 판권을 5년 기한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파인트리 관계자는 "고 김두한씨에 관한 저작권은 유족에게 있다. 제목이 '장군의 아들'에서 변경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김 대표는 "김영빈 감독은 김두한씨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조만간 만나서 해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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