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前소속사 공식입장 "회생신청은 기만행위"

박효신 측 "갚으려고 그러는 것..액수 너무 커 일단 회생 신청"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2.11.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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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스타뉴스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가운데, 전 소속사가 "기만 행위"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와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전 소속사는 28일 오전 "최근 보도들을 보면 박효신이 회생 신청을 한 이유가 당사의 배상금 요구에 가수 생활이 위협을 받는 것처럼 표현돼 있으나 박효신은 지난 9월 군에서 전역 한 후 현재까지도 주소지가 불명, 본사의 조정이나 공문 일체를 차단한 상태"라며 "당사는 채무 금액이나 변제 조건 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차례 본인과 소속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은 군 입대 전 당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진행한 4년 5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며 "1심에서 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의 수익과 당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15억 여 원까지 합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서도 '재산이 없다'며 회생 신청을 한 것은 당사를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소속사 측은 또 "15억의 배상 금액의 법정 이자가 붙어 총액이 30억 여 원에 이르는 것 역시 법정 판결에 불복 4년6개월 간 재판을 끌어온 박효신 본인의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고소득에 총부채 5억 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일반회생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 시행되고 있다. 자신의 소득에서 매달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에 모두 사용, 최대 5년이 기간이 지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변제 기간이 10년이다.

앞서 박효신 측은 지난 26일 스타뉴스에 "돈을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자까지 합치면 30억원에 이르는 빚을 한 번에 갚기에는 액수가 커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효신 측은 또 "돈을 안갚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부터 파산을 신청하지 왜 회생을 신청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박효신이 소유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연립주택은 전 소속사가 지난 2008년 11월 강제 경매를 청구해 2차례 유찰을 거친 뒤 지난해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박효신의 회생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29일 결정된다.

한편 올 9월 박효신은 2년여의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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