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한류 콘서트' 취소 피해 손해배상 소송 '승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7.16 09:28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박재범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박재범이 태국 한류 콘서트 취소 여파로 피해를 봤다며 국내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은 박재범이 대표로 있는 힙합 레이블 AOMG가 공연·행사 대행사인 스타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태국의 한 연예기획사로부터 "태국 최대 명절(송끄란)기간 중 4월13일과 4월 14일 방콕에서 열리는 한류 페스티벌에 출연할 연예인을 소개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스타컴퍼니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스타컴퍼니의 명의로 태국의 연예기획사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곧바로 AOMG에 태국 콘서트 출연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2019년 3월 A씨는 스타컴퍼니 명의를 빌려 AOMG와 출연계약을 맺었다.

스타컴퍼니와 AOMG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AOMG 소속 가수 박재범, 그레이 등이 태국 방콕 현지에서 이틀간 공연을 하고 1억33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이었다. 또 스타컴퍼니가 AOMG에 계약을 체결하고 14일 이내 계약금의 30%를, 7일이내 계약금의 70%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던 중 태국 연예기획사가 AOMG 가수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는 일이 발생했고 A씨는 이를 이 대표에게 알렸다. 이 대표는 AOMG 관계자들과 함께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이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해 미안하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계약이행을 위해 협의했다.

스타컴퍼니는 태국 연예기획사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으면 AOMG에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태국 연예기획사는 예정기간인 3월 18일까지도 계약대금을 주지 않았고 스타컴퍼니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태국 연예기획사에 계약취소를 통보하면서 AOMG의 태국 콘서트 출연은 무산됐다.

AOMG는 "스타컴퍼니는 태국 연예기획사가 소속 가수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지급 기간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고 스타컴퍼니에 1억463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가 스타컴퍼니의 의사와 무관하게 AOMG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계약서 작성 사실을 전해들었고 이를 수용했다면 계약의 주최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스타컴퍼니 측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지급약정에 따라 스타컴퍼니는 AOMG 측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스타컴퍼니 측이 태국 주최사의 행사대행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스타컴퍼니는 A씨가 AOMG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조항을 알게 됐고 본격적인 계약이행 전 계약이 해지가 돼 AOMG 측의 손해가 적은 점, 이 사건 행사가 무산된 원인은 태국 연예기획사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예정액을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