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이 오랜 기간 투자해 국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킨 글로벌 브랜드의 총판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기여도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계약 해지와 신규 총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기업 조이웍스는 지난 2018년부터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을 맡아 시장을 키워왔다. 조이웍스의 노력에 힘입어 호카의 국내 매출은 2021년 133억 원에서 2025년 1,065억 원으로 약 8배 급성장했다.
그러나 조이웍스 측은 2026년 갱신계약이 발효된 지 불과 7일 만에 브랜드 본사인 데커스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확정된 발주 물량의 공급마저 거부당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계약해지 효력을 두고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본사 데커스는 지난 8월 대기업 이랜드를 새로운 국내 총판으로 선정했다.
계약해지에 앞서 조이웍스 전 대표의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됐다. 전 대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임했으나, 조이웍스 측은 개인의 일탈과 법인의 계약상 권리는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새 총판으로 낙점된 이랜드 측은 관련 사항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이웍스는 지난 8월 27일 본사 데커스와 이랜드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정훈 의원 역시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본사의 계약해지 및 공급 중단, 신규 총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와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조정훈 의원은 "계약의 자유와 브랜드 본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투자해 시장을 키운 성과와 기여 역시 정당하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전 대표 개인의 잘못은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와 별개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권익도 살펴야 한다"며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거래 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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