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크리스, 女폭행 혐의 벗었다..불기소 처분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10.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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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오디션프로그램 '슈퍼스타K3' 출신 미국인 가수 크리스 고라이트리(29)가 폭행 혐의를 일부 벗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최근 길을 가던 20대 여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크리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안전콘'을 던졌지만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이 상해를 입거나 관련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서로 없던 일로 하고 원만히 정리했다"고 전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로써 크리스는 여성을 폭행했다는 누명을 벗게 됐다.

단, 검찰은 크리스가 30대 남성 황 모 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죄를 적용, 법원에 약식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며 "그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기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는 지난달 16일 20대 여성에게 차량 유도용 '안전콘'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크리스는 이날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임모씨(28·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임씨에게 '안전콘'을 던졌다.

또 크리스를 말리기 위해 달려든 황모씨의 목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크리스와 몸싸움을 벌인 황씨는 발목이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크리스가 던진 '안전콘'은 임씨의 가방에 맞아 임씨가 다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리스는 "여성이 먼저 다짜고짜 나에게 욕을 퍼붓고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크리스는 지난 1월 팬 카페 여성회원 다수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추문으로 논란이 됐고, 지난 4월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32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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