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추행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10월 선고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6.02.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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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사진=스타뉴스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4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범행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 심신 미약에 있었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4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지인이 술값을 계산하려 하자 최씨가 나서서 계산한 점, 지인을 내려준 뒤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스스로 옮긴 점, 피해자 집에 도착할 때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사물 분별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판사는 차에 탑승하고 호텔로 목적지를 변경할 때까지 범행 시간이 30~40분 내외로 길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이 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점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 아내의 옷을 젖히고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졌다"며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 문제를 대중에 유포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최씨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15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성폭력에 관한 처벌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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